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하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수급자격, 신청기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입대하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인공고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 취업상담을 받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비자발적인 사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폐업하거나, 파산하거나, 청산하거나,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이전하거나, 감축하거나, 정리해고하거나, 해고하거나, 직무배제하거나, 직무정지하거나, 직무해제하거나, 직무해임하거나, 직무면직하거나, 직무면직청구하거나, 직무면직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직무면직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면직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면직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인 사유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2023년 4월 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4월 10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유서
- 퇴직금 지급증명서 또는 퇴직금 미지급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통장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통장사본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 240일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 300일 이상인 경우에는 150일, 360일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420일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48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입니다.
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일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 240일 이상인 경우에는 150일, 300일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360일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42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480일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단,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이고, 최고금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만약 평균 임금이 2백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1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저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인 9,160원의 90%인 8,244원이고, 최고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의 150%인 13,740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8,244원과 13,740원 사이의 금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부여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2023년 4월 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4월 10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수급자격,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수급자격, 신청기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걸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업 시까지 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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