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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주 52시간제 완화, 제조업과 생산직에 적용될까?

by 비코노미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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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생산직 등은 바쁠 때와 한가할 때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 52시간제 완화

정부의 개편 방향과 반응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6∼8월에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사업주, 국민의 대다수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며,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에도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되어,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다음 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주 52시간제 완화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습니다.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고, 장시간 근로의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 대화의 창이 사실상 닫힌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일부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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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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