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 공제 혜택이 매우 좋은 상품으로, 연말에 급하게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은퇴 준비를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요건과 투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100% 비중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더 다양합니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넣어 900만 원을 채워야 합니다. 900만 원 전액을 IRP에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주의사항
연금저축과 IRP는 세금 혜택이 좋지만, 돈이 묶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돈을 빼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해지 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혜택이 많습니다. 수령 시점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지급받습니다. 다만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 전략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적인 투자와 은퇴 준비를 위한 상품이므로, 투자 목표와 수익률,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공모펀드의 대부분이 연금저축 상품으로 출시돼 있습니다. 다만 주식형 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연금저축 펀드는 글로벌 테크주에 투자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입니다. 2위는 ‘AB미국그로스’입니다.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으면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면 됩니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투자합니다. TDF 상품명 뒤에는 2040, 2050 같은 숫자가 붙는데, 2040은 2040년에 은퇴할 예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IRP는 ETF 투자에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에서는 과세가 이연 됩니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은퇴 준비를 위한 상품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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