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8개의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들, 결국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어 법안들이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표결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농업 4법 포함, 농어업 관련 법안도 부결
농업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법안이 함께 부결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총 4개의 농업 관련 법안이 재표결에 올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법안들이 폐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쌍특검법 재발의 방침 밝혀
법안이 폐기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재발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외환죄를 포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며, "설 이전에 재발의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 목록
1. 내란 특검법
2. 김건희 여사 특검법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4.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처럼 이번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줄줄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의와 법안 재발의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안 부결로 인한 정치적 대립 지속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의 부결은 여야 간 갈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재발의와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이 향후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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