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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다크패턴 뜻,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과 그 대책은?

by 비코노미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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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수법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크패턴의 뜻과 사례, 그리고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크패턴 뜻

다크패턴이란?

다크패턴은 영국의 UX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2010년에 만든 용어로,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상의 속임수가 다크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다크패턴 유형을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으로 나누고, 그 세부 유형 중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 1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크패턴 주요 사례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취형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구독을 자동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자동 결제하도록 하는 ‘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제시하거나 소비자가 선택한 옵션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 선택’ 등이 있습니다.

다크패턴 뜻

오도형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숨기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 금액만 제시해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이 더해지며 나중에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하거나, 거짓 사용 후기나 체험기를 올리는 ‘거짓 추천’ 등이 있습니다.

 

방해형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이나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또는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하려고 할 때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취소·반품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취소·반품 방해’ 등이 있습니다.

다크패턴 누적판매량

압박형

소비자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누적 판매량’이나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을 통해 소비자가 놓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거나, '마감 임박’이나 '구매 시간 제한 알림’을 통해 소비자가 서두르게 만드는 ‘시간제한 알림’,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 등이 있습니다.

다크패턴 뜻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동향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규제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다크패턴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적 근거를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크패턴 뜻

마치며

이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다크패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들도 다크패턴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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