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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2024년 새해에 바뀌는 것, 달라지는 제도 간편하게 정리

by 비코노미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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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개선, 전자카드제 확대,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확대 등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자직원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 월 206만 740원 받는다

인상범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중소·영세 사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원금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 지원금의 대상이 확대되어, 최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지원금의 금액은 인건비 증가분의 50%이며,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엄마 아빠 아기가 행복한 모습

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 받는다

부모육아 휴직제 개편

2024년부터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100만 원을 받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동시 육아휴직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천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전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생후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2024년 1월 1일부터는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카드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에는 근로자의 신분증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카드제란?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매월 근로자의 임금의 6.7%를 퇴직공제부금 관리기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퇴직공제부금 계좌에 적립되며, 퇴직 시에는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의 확대는 건설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방법

전자카드제에 참여하려면,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와 전자카드의 발급은 퇴직공제부금 관리기관에서 담당하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자카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공제부금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확대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도 받는다

2024년 1월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늘립니다.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발급 금액은 연간 300만 원이며, 3년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발급 확대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평생학습 기회를 늘리고,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새해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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