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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실업급여 하한액이 또 오른다? 최저임금과의 관계와 문제점은?

by 비코노미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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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의 의미와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란?

실업급여 하한액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최저임금을 받다가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월 120만 원(200만 원의 60%)을 받아야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89만 3120원(200만 원의 80%)이므로, 189만 3120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의 변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하루 6만3104원으로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습니다. 이는 월 기준으로 189만 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만 120원으로 동결되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6만 1568원으로 32.2% 올랐고, 2024년에는 6만 3104원으로 2.5% 더 올랐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의 문제점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업급여 상한액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고소득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저소득 근로자와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으로, 정부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6년 이후로 동결되어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896원으로,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월급 500만 원을 받았던 실업자도 수급액이 매달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았던 실업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원칙인 '근로소득 대체율'을 훼손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하한액이 저소득층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의존하거나, 부정 수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180일에 불과해 그만큼만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24년 연속해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5∼7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뒤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19억 1000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의 개선방안

실업급여 하한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지만,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실업급여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원칙인 '근로소득 대체율'을 훼손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과 연동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을 적절히 인상하고, 실업급여 산정 방식을 다변화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6년 이후로 동결되어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저소득 근로자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상한액을 적절히 인상하고, 실업급여 산정 방식을 평균임금의 60%로 고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 수준, 고용기간,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180일에 불과해 그만큼만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반복 수급자를 유발하고,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을 늘리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횟수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준이나 기간을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이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지만,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어 실업급여의 원칙과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실업급여 상한액을 적절히 인상하고, 실업급여 산정 방식을 다변화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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